가. 게스트하우스(숙박) - 대학의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장·단기 방문 외국인 - 단위기관장이 초청하는 장기방문자 경우 총장의 승인 - 국내외 학술행사 및 연수 참가자로서 프로그램에 명시된 자 - 국제교류업무관련 제주도와 도내 5개대학(공동이용)에서 추천하는 자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을 방문한 자 -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나. 회의 및 세미나실 - 국내외 학술행사 - 직무와 관련한 각종 연찬행사 - 국제교류회관 공동이용 협약 관련 도내 기관대학의 행사 - 기타 대학발전 및 대학운영상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